스크린 구매를 위해 2004년 4월 14일(수) 오후 5시경 판매자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본 게시물 판매를 위해 올려둔 사진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스크린이었습니다. 매입형에 실버 스크린인 것은 맞지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흑색의 스크린 지지물이나 와이어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인 저는 업된 스크린 사진을 기준으로 비슷한 스크린(판매를 위한 설명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구매하는 특성과 직접 수배하러 가야 하는 등의 고충을 들어 가격 조정을 요청해 74만원에 구매키로 판매자와 협의했습니다. 구매는 늦어도 4월 14일 오후 5~6시 경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는 다른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팔 수 있다고 해서 구매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4만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판매 리스트를 보고 협의한 날짜는 4월 9일(금)이었고, 통화 직후 4만원을 임의 계약금으로 송금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약속된 날짜에 맞춰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 실물은 사진의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구매자인 저는 판매 물건의 구조가 구매에 문제가 있을 듯 싶어 동 물품 구매에 재정적 지출을 최종 결정하는 분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 물품 구매를 위해 구매 확정을 내정할 당시, 본 리스트의 사진과 내용으로만 재정 지출 관계자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 목록의 사진을 통해 확인한 스크린이 사진의 것과 사뭇 틀린 사실은 구매 실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설명한 것과 틀려 내부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록의 사진과 실물이 틀리다는 이유를 들어 하루의 말미를 판매자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 판매자 역시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보조적 설명으로 목록 내용 설명시 사진과 <비슷하다>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전혀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돌아와 재정 지출 관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과의 차이로 인해 다른 물품을 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 오늘(2004년 4월 15일 오후5시 10분경) 판매자에게 그 사유를 들어 구매 불가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계약금 4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 계약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는데 못팔아 손해가 있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실과 틀린 정보를 제공한 사유를 들어 2만원만이라도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저와의 구매 계약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해 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를 듦과 동시에 거래 위반 이유를 들어 계약금을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시 판매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비슷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물품을 사진과 동일한 것인냥 유도한 것은 판매자의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판매자가 올린 물품 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가치 정도를 실물의 상태 등을 직접 보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매자의 입장에서 손실이 따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본 건과 관련해 매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도 본 건의 거래 목록을 찾아 이 답글을 올릴 것입니다. 다른 구매자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재차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매자가 이 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댓글 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