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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생각하세요.....

작성자: 이원규 oneq@mopas.go.kr
2009-03-13 조회 1185
저는 2009. 1. 17(17157번)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B&W 703 스피커를 이곳 킹사운드에서 팔거나 교환할려고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제가 쓰던 스피커(B&W703)는 기존에 쓰던 앰프와는 궁합이 잘 맞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앰프가 바뀌고 나서 소리가 예전보다 못해 할 수 없이 여러 음향 사이트에 판매 또는 교환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제 스피커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 처음 산 그대로 보관하였기 때문에 상태도 특A 정도 되어 250만원(그 당시 신품은 385만원)으로 팔거나, 조건이 맞으면 기존에 쓰던걸로 교환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킹사운드에서 전화로 제 스피커를 210만원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앰프와 궁합이 맞는 다인오디오 72(당시 240만원)를 추천하면서 30만원을 더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싸게 책정한 것 같다고 했고, 킹사운드에서는 20만원만 추가하면 된다고 해서 결국은 220만원 + 20만원 해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잠시후, 킹사운드에서 전화가 와서 스피커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스피커를 운송해야 하는데, 알아본 결과 13만원이 든다고하면서 회사에서 6만원 제가 7만원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7만원 더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27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제가 집에 없을 때 저의 집에 스피커를 교환한다면서 새로운 스피커를 가져다 놓고 박스를 다 뜯어 가지고 간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왜 박스를 뜯어 가지고 갔느냐고 물으니, 킹사운드 회사의 설치기사가 가서 설치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번의 오디오를 사고 변경했지만 설치비를 받는 곳(13만원)은 처음입니다.)

제가 박스는 왜 뜯어 가지고 가고, 어제는 운송비용을 확인해본결과 13만원이라고 해서 7만원을 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고 했더니 이제는 박스를 뜯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교환한 날 저녁에 킹사운드에 제 물건이 295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하루만에 75만원의 이익)

너무 화가나서 저는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해서 발송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라고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라는 것이었고,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했더니, 여러가지 증거(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박스를 뜯은것, 운송비 등)가 필요한데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먼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리석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27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처음 얘기와 팔고 나서 얘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좋아진것도 아니구요..

이곳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도 한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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