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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복제` 첫 법정대결

작성자: king
2003-05-17 조회 2158
할리우드ㆍSW업계 저작권법소송 어제 공판 `소비자들은 구매한 DVD의 복사본을 만들 권리가 있는가.` DVD 복제 소프트웨어(SW)의 합법성을 놓고 할리우드 영화업계와 한 SW벤처가 벌여온 줄다리기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MGMㆍ트라이스타ㆍ컬럼비아ㆍ타임 워너ㆍ디즈니ㆍ유니버설ㆍ사울 자엔츠(Saul Zaentz) 컴퍼니 등 7개 메이저 영화사들이 321 스튜디오(www.321studio.com)를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소송의 첫 공판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 공판은 지난 1월 영화사들이 321 스튜디오의 DVD 복제 SW `DVD X 카피'ㆍ`DVD 카피 플러스'에 대해 DMCA에 위배되는 불법 상품이라며 판매금지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321 스튜디오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DVD X 카피' SW는 소비자들이 원본 DVD의 복제방지기능을 우회해 PC와 DVD 버너로 복제 DVD를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다. 321 스튜디오는 이 SW가 DVD 구매자들에게 원본의 분실ㆍ훼손에 대비한 복사본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합법적인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321 스튜디오의 창업주인 로버트 무어 사장은 "오늘날 소비자들은 공정이용원칙(fair use doctrine)에 따라 합법적으로 VCR로 영화를 녹화하고, 카세트ㆍCDㆍMP3 플레이어에 음악을 녹음하고 있다. DVD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할리우드 측을 대변하는 러셀 프랙먼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DVD를 복제하는 행위는 복사본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분명한 저작권 침해이며, 허용될 수 없다"며 "321의 SW는 영화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그동안 영화ㆍ음반업계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냅스터를 비롯한 여러 신기술의 활용을 막는 무기로 십분 활용해온 DMCA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복제방지기능을 우회하는 행위를 항상 불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321 측의 대럴린 두리(Daralyn Durie) 변호사는 "법원이 새롭고 적절한 법령해석을 내려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미 연방정부가 DMCA를 옹호하며 영화업계의 편에 선 반면,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EFF) 등 소비자단체들은 321 측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타임지 주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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