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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공소기각

작성자: king
2003-05-16 조회 2062
서울지법 "공소제기 절차 위반"..음반업계 당혹 인터넷을 통해 MP3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리바다'의 형사상 유법성을 놓고 벌여온 2년간의 법정공방이 공소기각으로 끝났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의 황한식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2001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ㆍ일환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공고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회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 음악파일을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를 도와줬다고 돼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재도 없고 막연히 이를 방조했다고만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소리바다 서버 사용중지 명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던 음반업계는 재판부의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타임스 박현정기자 (befrien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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