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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올 7월부터 서비스 가능

작성자: sound
2004-03-03 조회 1793
[한겨레] 방송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이하 디엠비)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무산될 뻔했던 디엠비 연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위성을 이용한 디엠비서비스를 준비 중인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 티유미디어는 애초 예정대로 오는 12일 일본 디엠비 업체 엠비시오와 함게 위성을 발사한 뒤, 오는 7월부터 상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3개 공중파 방송업체 등 8곳이 참여해 준비중인 지상파 디엠비도 서비스 준비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이를 위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경과기간 없이 관보 게재 뒤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티티유미디어 쪽은 “이번 회기에 방송법이 통과되지 못했으면, 서비스 일정이 1년 가까이 늦춰져 위성을 놀리고 수십여 곳의 중소 장비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며 “서비스 준비에 반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티유미디어는 이동형 기기를 이용한 개인용 디지털 방송서비스인 위성디엠비를 통해 비디오 11개, 오디오 25개, 데이터 3개 등 모두 39개 채널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안 선행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가까스로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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